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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는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 CP를 운영하기 위해서 는 강력한 자율준수의지가 토대가 되어야 하며, 핵심 8대 요소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CP 운영절차
본 운영절차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업의 환경이나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 분야 실천 항목(예시)

1단계

실행체계의 구축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방침 표명

CEO로부터 일반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

전 임직원들에 대한 자율준수서약서의 작성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대‧내외에 단호한 메시지로 공표(홈페이지,

증권거래소공시, 사내방송 등)

자율준수선포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준법경영 방침 천명 및 협력업체의

자율준수문화에의 동참 유도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이사회를 통해 임원 등 고위직급자를 선임 - 법위반 리스크가 높은 부서의

임원은 자율준수관리자 대상에서 제외(구매, 영업 등)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을 대·내외에 공표(공시, 홈페이지, 사내방송, 협력

업체 등에 안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준법질서 체계 확립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선임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사령장, 선임장 등 교부

내부 통제체제의 구축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 추진 시 기준이 될 만한 행동강령 또는 행동수칙 등

제정

CP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CP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임직원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

공정거래관련업무는 자율준수업무 담당부서의 사전 스크린 시행을 위한

사전업무협의제도 운영

업무체크리스트 등 법위반 가능행위에 대한 사전 스크린 절차 수립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계획수립(반기당 2시간 이상)

법위반이 큰 부서, 관련자, 신입직원들에 대한 맞춤교육 등 특별교육

수립 및 실시

업무별, 직급별,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 수립 및 실시

최고 경영자 및 임원의 내부교육 및 CP관련 회의 주기적 실시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2단계

자율준수의 촉진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공정거래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해설 및 질의•응답 수록

공정거래관련 업무수행의 가이드 제시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 수록

상시접근 가능성, 가독성, 내용의 독창성, 이해도 제고를 위한 그림, 도해,

기호 등을 고려하여 작성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등의 형태로 제작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

위법행위의 예방,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내부감독시스템 구축

내부감사체계의 구축 및 반기당 1회 이상 정기 감사실시(이사회에 실적보고)

상시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마련 및 운용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인사상 제재를 포함한 기타 불이익 조치

CP우수직원에 대한 최고경영자 상벌제도의 수립 및 인사고과 반영 기준

수립

3단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문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CP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

CP운영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

최고경영진이나 이사회에서 CP개선에 대하여 결의한 문건을 의사록에 포함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운영실적, 교육실적, 감사실적 등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안 발굴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의 수립

절차 및 제도의 개선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등을 규정한 조직규정, 직제규정, 복무규정,

직무 규정 등 제정

각 부서 또는 전사 사업목표 내 CP관련 사업목표를 반영

CP운용 실적, 현황,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절차 및 제도의 개선 노력

CP운용결과(평가결과)를 경영과 정의설계와 시행에 반영

경쟁당국과의 협력

포럼, 간담회, 세미나 등의 참여를 통한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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